
오는 2월 23일부터 맞벌이 부부는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되며,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도 확대됩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육아지원 3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며 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 육아휴직 3년 사용, 어떻게 달라지나?
✔ 기존에는 부모 각각 1년(총 2년) 사용 가능했으나, 이제 부모 각각 1년 6개월(총 3년)까지 가능해집니다.
✔ 다만, 부모 모두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연장된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한부모 가정 및 중증 장애아동 부모도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예시)
👨 아빠: 6개월 사용 + 👩 엄마: 1년 사용 → 추가 6개월 가능 (총 3년 활용 가능)
💡 TIP: 육아휴직을 3년까지 사용하려면 반드시 배우자와 함께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 기존 10일 → 20일로 연장!
✔ 중소기업 근로자는 급여 지원 기간도 5일 → 20일 확대
✔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 가능 → 120일 이내 사용 가능
✔ 최대 4번 나눠서 사용 가능
💡 TIP: 출산 후 신생아 돌봄이 중요한 시기, 배우자의 육아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출산휴가를 한 달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 임신 초기(12주 이내) & 후기(36주 이후) → 후기 기준을 32주로 변경!
✔ 고위험 임산부(다태아, 조기진통 등)는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8세 → 12세로 확대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 가능
✔ 최소 사용 기간: 기존 3개월 → 1개월로 단축 → 방학 등 단기 돌봄에도 유용
💡 TIP: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면 최대 3년까지 단축 근무 가능합니다!
📌 난임치료휴가 6일로 확대 & 유급기간 증가
✔ 기존 3일 → 6일로 확대
✔ 유급 2일 지급 (중소기업은 정부가 지원)
💡 TIP: 난임치료를 위해 휴가가 필요한 경우, 이제는 더 긴 기간 동안 부담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 육아 부담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 강화!
이번 육아지원 3법 개정안은 부모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적 변화입니다.
✔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3년까지 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 난임치료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강화!
👶 더 궁금한 사항은?
👉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하세요!
💬 여러분은 이번 정책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